근로기준법 개정! 10, 11월부터 달라지는 3가지 : ③ 임신 근로자 보호
지난 2주간 개정 근로기준법 중 직장 내 괴롭힘과 급여명세서 관련 달라지는 내용을 자세하게 공유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10월, 11월부터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3가지 중 대망의 마지막 제3탄! “임신 근로자 보호” 관련 내용을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새 생명을 잉태하는 일은 굉장히 고귀하고 존엄한 일인데요. 산모와 태아 모두 건강하게 보호하며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려면 인사담당자로서 어떤 부분을 잘 챙겨야 할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직장 내 괴롭힘
② 급여명세서
③ 임신 근로자 보호
임신 근로자 보호 관련
시행일: 2021년 11월 19일(금)
1.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허용
- 요약: (기존)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규정 없었음 → (개정)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규정 신설
개정 근로기준법 제74조 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신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사업주와 일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래 업무 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였다면 9시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시간을 변경하게 되면 임신 근로자는 출퇴근 혼잡 시간을 피해 비교적 편안하고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겠죠?
🙋♀️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임신 근로자에게 적용되나요?
네, 회사의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임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육아 휴직은 6개월 이상 근무자라는 조건이 있는데요. 업무시각 변경 제도는 그런 조건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신 근로자의 경우에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고(이미 시행 중인 임신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제도), 임신 13~35주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 신청 절차는 없나요?
아니요, 절차는 있습니다. 임신근로자가 업무시간을 변경하고 싶다면 업무시각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 기간, 업무시각 변경의 개시 및 종료 예정일,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신청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신 근로자에게 신청 절차에 대해 미리 안내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2. 과태료 부과
- 요약: (기존) 임신 근로자 업무 시각 변경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처벌 규정이 없었음 → (개정) 임신 근로자의 업무시각 변경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사용자는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 업무 시각 변경을 허용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 없이 임신 근로자의 업무 시각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자가 임신 근로자의 업무 시각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는 대통령령에서 아래와 같이 2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임신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난 3주간 올해 10월, 11월부터 달라지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급여명세서 제공은 물론, 고정 출퇴근제부터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제까지 모든 근로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근태 시스템을 갖춘 flex로 변화하는 근로기준법을 자동으로 적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