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법: 정규직 계약과 차이점은?
흔히들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이 정규직 근로계약서와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고용 목적과 근로 조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헷갈리기 쉬운데요. 법적 문제를 방지하려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알아둬야 할 필수 사항과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인턴 vs. 계약직 vs. 정규직: 고용 형태의 차이
인턴과 계약직, 그리고 정규직은 고용 목적과 계약 기간에서 고용 형태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계약직 근로자는 특정 업무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정해 계약서 기간에 명시된 기간 동안 고용 관계가 유지됩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계약이 많으며 계약 종료 시 고용 관계도 끝나게 되죠.
반면 인턴은 실무 경험 제공(체험형 인턴)이나 근로자 평가(채용형 인턴)를 목적으로 고용됩니다. 계약직과 인턴은 공통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간주되지만 고용 목적이 다릅니다.
정규직은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며, 기간의 정함 없이 고용이 지속되는 형태입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계약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으로, 정규직과 동일한 근로 조건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 주요 근로 조건을 명확히 계약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 분류되며, 고용 기간과 업무 조건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계약직 고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HR 담당자는 아래 사항들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1. 필수 기재 사항을 포함하세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항목이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근로 계약 기간: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명시
- 근로 시간 및 휴게 관련 사항
- 업무 내용 및 근무 장소
- 임금 구성 항목 및 계산 / 지급 방법
- 연차유급휴가 등의 휴가
법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 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전통보조항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로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갱신기대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 관계는 자동 종료된다는 점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인사 관리 차원에서 계약 만료 전에 재계약 여부나 종료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이를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권장 기재 사항을 추가하세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계약 직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항목을 추가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 갱신 조건 및 절차
- 성과 평가 기준
- 기밀 유지 조항
- 중도 계약 해지 절차
3. 정규직 vs 계약직: 차별적 처우 방지
정규직과 계약직은 고용 기간과 목적에서 차이가 있지만, 계약서 작성 시 근로 조건의 형평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 조건에서 차별을 받는다면, 이는 차별적 처우로 간주될 수 있어요.
차별 금지 항목:
- 임금
- 정기 상여금
- 성과금
- 복리후생
- 기타 근로조건
계약직 근로자도 정규직과 동일한 근로 조건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할 때 차별적 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세요.
4. 계약 기간은 반드시 ‘2년 미만’
계약직 근로계약은 최대 2년 이내로 체결해야 하며, 반복 갱신된 계약도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다만, 특정 업무의 완료나 프로젝트 종료 등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2년 계약이 가능합니다.
사용기간(2년) 제한의 예외 사항은 다음과 같아요:
- 사업의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5세 이상)
-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시행령 제3조제3항)으로 정하는 경우
또한, 계약직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따라서, 퇴직급여 제도를 미리 설정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5. 고용 계약 위반 관련 조항을 꼼꼼히 작성하세요
근로계약서 기간 내 퇴사를 막거나 계약 위반에 대한 대응을 하고 싶다면 아래와 같은 조항을 추가해 보세요.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신뢰를 구축하며,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어요.
✔️ 근로계약서 기간 내 퇴사 방지 조항
계약 기간 중 근로자의 임의 퇴사를 방지하기 위해 위약 조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유 의사를 침해하는 조항은 허용되지 않으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과도하게 설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 조건은 합리적이고 상호 동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정해야 합니다.
예: “근로자가 계약 기간 중 퇴사할 경우, 사전 2주 내 통보 의무가 있다”
✔️ 중도 해지와 법적 대응 방안
근로자의 계약 위반 또는 고용주의 부당한 해지를 방지하기 위한 해결 절차를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계약 해지 시 양측은 중재 절차를 통해 합의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복잡한 계약 업무, 아래의 flex 근로 계약 패키지를 참고해보세요.
1️⃣ 근로계약서 쓰기 전, 꼭 체크할 5가지
2️⃣ 얼리 스테이지 조직의 유연한 근로 계약 노하우
3️⃣ 포괄임금제 계약하면 무조건 ‘공짜 야근’?
4️⃣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5️⃣ 수습 기간 도중 해고 가능한 기준이 있나요?